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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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주여 1 3,371
안녕하십니까?
평등노무사합동사무소 노동상담게시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일감을 받아서 프리랜서 스스로 작업을 완성해 납품하는 방식이고, 작업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작업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없으며 작업 기한에 대한 통제가 미약하고 작업 도구도 프리랜서의 소유이고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대체시킬 수 있고 출근의무 및 계약상대방 회사의 규정준수의무도 없는 등의 형태로 작업을 하고 그 결과인 완성물을 납품하고 보수를 받는 형태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역으로 작업장소가 정해져 출퇴근의무가 부여되고 계약회사의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작업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고 작업량 및 작업의 기한에 대한 통제를 받으며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계약회사가 주며 작업을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자로 인정될 겁니다.

귀하의 프리랜서 납품계약대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위의 사실관계를 따져 근로자라면 노동법 적용을 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등을 노동부에 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법을 적용하여 납품대금지급청구의 소송을 법원에 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로 귀하께서 근로자라고 판단되신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라고, 객관적인 계약서 등이 없이 구두계약한 것이므로 임금약정이 30만원이었던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사실상 주변의 증언이나 진술서를 제시하고 사장이 그 계약내용을 시인하게 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평등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전북노동상담소)
이명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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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문의드립니다.

제 직업은 인쇄관련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알바 일도 종종 들어옵니다.
.....
주로 편집디자인을 해주고 돈을 받는데..
보통의 경우...큰 돈이 아니라
계약서 없이 구두로 얼마받기로 하고
얼굴신용으로 일을 하게된답니다.

그런데 또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찌나 인쇄업들이
경기를 타는지 돈이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긴답니다.
...............
제 경우 30만원을 받기로하고 일을 해줬는데.
20만원만 받고 6개월 정도 흐른 지금 10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좋다며 사정하기에 편의를 봐줬는데...
돈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ㅎㅎ
.............

궁금합니다.

>>>>>직원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로 한 경우.... 계약서도 없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가요?
그까이꺼 대충~ 안받고 넘어가고 싶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잖아요..
이런고충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프리들도 다 가지고 있을겁니다.
...........

프리랜서로 일을 할 경우
후에라도 피해를 보지 않기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나요? 

Author

Lv.3 3 오~주여  실버
7,230 (55.7%)

조아조아

Comments

24 명랑!
못받아요. 그냥 포기하세요.
앞으로는 알바할 때 10만원이라도 선불을 받고 영수증을 만드세요.
30만원중 10만원 받았노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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